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