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제31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본 조례에는 ▶보호수 지정 기준 ▶보호수 지정 이후 보호 관리 방안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보호수 지킴이 등으로 산림보호법 근거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의 정기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서윤 의원은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