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식시장 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이 수행한 주식 세무조사는 총 2281건으로, 탈세 수법은 불균등 증자, 초과배당, 불공정 합병 등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