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에 대해 총 18,47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에 서귀포시는 ‘차떼기 불법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즉시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지난 6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서 녹음이 우거진 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