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3일 화성시복지재단 다목적실에서 ‘화성특례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이다.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장 및 용역 연구원, 화성시복지재단 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