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