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