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 원을 부과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