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의 한도로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