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사회의 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455건이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 금품 등 수수 7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