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며, 위반 시 최대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