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수원시 공직자들은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수원시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을 채용하고, 민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관은 시청 통합민원실에 상주하며, 폭언·폭행 피해 예방부터 피해 공무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특이민원’은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