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25~26일 도내 112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인도 전 차량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조사는 렌터카 업체의 안전점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도내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 일상점검을 진행한다고 말했다.차체 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한 후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