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구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실시, 2027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 2016년 신규인증을 획득한 후 유효기간 연장 및 두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북구는 그동안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