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을 돌보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을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인증하는 제도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6971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434곳이 인증을 받아 전국 3위, 비수도권 1위라는 성과를 기록했다.인증기업에게는 △관세조사·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사업 가점 △공항 출입국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