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희망자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와 유기동물 입양 후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입양비를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교육수료증이다.지원은 총 609마리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