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연납 차량 또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이 납부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납부 기한은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