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