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