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10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 1월~’24. 10월까지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