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같은 구분 정보다. 지난 2024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도로명주소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지서·우편물 반송, 택배 분실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나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