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예산이 확보됐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2차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사망자가 29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위로금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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