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경주시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1일 경주시에 따르면 7~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다.대상지역은 나정·오류·봉길·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특별대책 기간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