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366건, 7억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도로 이용과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부과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등록 차량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