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다.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2395건에 이른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165건, 서귀포시 1230건이다. 동지역은 553건, 읍·면지역은 1842건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