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돌봄‧위기가구 단독·다가구주택 약 300여 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에 대한 정보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돌봄‧위기가구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 우편‧고지서 등의 오배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우려돼왔다.이 때문에 구는 돌봄‧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미부여 확인에 나섰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