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