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