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