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제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6월, 12월 1/2씩 부과된 경우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