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되는 것이다.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시장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3.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넥스트레이드 등 증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