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