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요청했다.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체육회 현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