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4월 30일 결정·공시한 2025년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결정가격 열람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군청 재정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