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 완화 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역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우도 홍조단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이곳 주변 100~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