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 소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은 △인테리어, 간판 등 노후 시설을 정비를 위한 점포환경 개선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CCTV 등 장비 도입에 필요한 스마트·안전시스템 개선비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바꾸는 입식좌석 개선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기존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