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국세환급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