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