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지역 주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신고하면 된다.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