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시는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표시인 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면 경찰, 소방 등의 신고자 위치 확인 및 출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라마 2120 0425’는 기준점에서 동쪽 321.20㎞, 북쪽 404.25㎞ 지점이라는 의미다.인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