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대형 산불로 인해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
강원 삼척시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
경기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법인지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안동 등 8개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역 1만여개 기업이 해당된다.산불 피해로 재산상
행정안전부는 의성군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작년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최근 산불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
강동구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대상이다.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김포시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면 된다.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충남 청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지난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타 시·군·구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공제·감면을 받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이 불가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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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부위원장 "직업교육, 현장실습, 창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7일 안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개회식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공동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관계자, 안산시장,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수원, 안산, 남양주 등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49개 직종에 걸쳐 선수 495명이 경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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