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라며,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돼 환불받을 수 없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화순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화순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