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혁진 국회의원실 주최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주역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0일 극적으로 통과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담보할 시행령 제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 시행령, 다섯 가지 국가적 목표 동시 달성해야"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혁진 국회의원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