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8,220건, 총 2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