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23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원돈 부시장은 “법령 준수는 선거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