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등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내이며, 이 가운데 최대 4억9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유형은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