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