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시의회는 오는 7월1일 차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지방자치에 걸 맞는 민주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 의장, 부회장이 년임으로 재 선출될지 아니면 새로운 의장, 부의장이 선출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구미시의회는 지난 과거에는 의장, 부의장 임기를 2년임을 감안해 첫 임기는 강서지구의원이, 두 번째 임기 때는 강동지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