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같은 기간에 동시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으로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