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근 ‘울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기존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